'(주)시소이드(이하 개발사)'와 '프로그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간의 '서비스' 사용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개발사'에게 있습니다. '고객사'는 '사용권'만 소유하게 됩니다.
2.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및 프로그램 소스의 모든 권한은 '개발사'에 있으며 '고객사'는 이를 도용 및 재판매 할 수 없으며, '고객사'가 불법 사용한 이미지, 폰트 및 기타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으며 개발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의 사용은 회사가 정한 초기 세팅비와 월서비스 비용이 지불 된 후 시스템 세팅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용이 허락됩니다. 기타의 사유로 '고객사'의 자격이 상실될 때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사용에 대한 월 서비스 비용은 1개월 또는 3개월 선납방식으로, 월 서비스 비용이 미납이 되었을 경우, '고객사'에게 통보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사용에 대한 월 서비스 이용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체 시 메시지 서비스 자동 중지, 2개월 연체 시 ‘서비스’가 중지되며, 연체요금에 대해 추심 될 수 있습니다.
1. '메시지'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된 문자, 카카오톡, 팩스 등을 지칭합니다.
2. 전송한 '메시지'의 최대 보관 및 조회 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사'의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개발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메시지 문자 전송시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 전화번호를 송신할 경우
'고객사'의 메시지 발신 회선을 제공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
가. '서비스'의 사용은 '고객사'가 본 계약서를 동의한 후 '개발사'가 정한 일정 양식 또는 개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고, 이후 입금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사'가 선택한 '서비스'
종류가
설치됨과 동시에 허락됩니다.
나.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음란물 및 기타 대한민국 상법 및 전자상거래법 관련법상 불법적인 제품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고객사'가
유치한
회원 및 이용자에게 전자상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관하여 충분히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사'가 임의로 이를 어길 시에는 '개발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고객사'는 '서비스' 사용시 충분히 서비스 종류 및 제공범위를 인지해야 하며, 제공시스템 및 서비스범위, 서비스비용, 부가서비스 이용안내는 '개발사'의 홈페이지
(www.csid.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개발사
가. '개발사'는 '고객사'에게 본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및 운영환경을 구축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 '개발사'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의 버그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는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개발사'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사'는 '고객사'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 '개발사'는 설치 후의 시스템 운용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설치 후 '서비스'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단, 버그사항 및 서버운용에 대해서는 버그수정 및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라. '개발사'는 고객 데이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특정 데이타에 대한 직접 확인 및 복구 처리는 불가합니다.
마. '개발사'는 필요시 고객 데이타를 백업정책에 의거 2시간전 또는 3일(오늘~2일전 오전 6시 백업자료)전 데이타로의 복원만 가능합니다.
1. '개발사'는 '서비스'가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판매 및 서비스하는 것으로 '서비스' 원래 기능 외에 '고객사'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추가기능에 대해서 '개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개발사'는 작업비를 '고객사'에게 합당한 개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사'에 의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아니한 버그에 대하여는 '개발사'는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3. '고객사' 교육은 두탑ERP, 두탑BID 제품에 한해 서비스 계약 이후 방문 '고객사' 교육을 초기 1회 교육이 진행되어지며 이후 발생되어지는 방문 교육에 대해서는 출장 비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1. 무단으로 '서비스'를 일부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시스템 세팅비와 12개월 간의 서비스비용의 5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2. 실제 '서비스'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전체 혹은 일부를 '개발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서비스를 해지 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의 초기 세팅비는 시스템의 성격상 환불되지 않으며, 서비스 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제출 후 상호 협의하여 승인이 된
일자가
해지일로 합니다.
4. '고객사'는 해지일까지의 미납된 금액은 꼭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미납된 금액을 납부 하지 않을시 추심 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사'는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이 입력한 데이타에 대해 솔루션에서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데이타를 직접 저장 받아야 합니다.
6. '고객사'가 데이타를 '개발사'에 요청, 자료를 가공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 합니다. 비용은 작업량에 비례합니다.
7.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에 모든 고객 데이타는 삭제되며, '개발사'는 고객의 데이타를 유지/관리 하지 않습니다.
1. 유료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고객사'는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며, 이용 종료됩니다.
2. 무료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1년 이상의 장기 미접속 시 '개발사'는 '서비스'를 이용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종료 후 1개월 내 재연장을 통하여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 종료된 '고객사'의 데이터는 최대 1개월간만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단, '고객사'는 데이터의 즉각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사'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임원, 간부, 직원, 파트너, 에이전트들은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직, 간접의 결과 혹은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사'는 '고객사' 자신의 사용 계약서 위반,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스 변형 후 사용된 컨텐츠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클레임, 손해배상과 비용(변호사비용 포함)에 대해
'개발사'에
책임전가 및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개발사'는 '고객사'가 '개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외부침입에 의한 데이터의 유출과 훼손에 대해 '개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3. '개발사'는 '고객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표시된 어떠한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4. '개발사'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의 형태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사'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도움센터 문의/요청/상담 게시판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나. 불만사항 처리는 불만형태에 따라 관련 담당부서에서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움센터의 문의/요청/상담 게시판에 의한 접수 처리는 48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중에 나타나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방법 및 기능개선요청에 대한 불만사항은 공용 서비스의 품질개선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처리함으로 접수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처리되어지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 '개발사'는 '고객사'에게 처리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등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통신(시스템) 장애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동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실시합니다.
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통신(시스템) 장애 및 긴급 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전체에 대해 제공이 불가한 경우 '고객사'에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고객사'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다. '개발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사'에게 홈페이지 및 도움센터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1. '개발사'는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하며 인증을 통해 유효한 '고객사'임을 확인 후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발신번호 등록절차를 거치며 발신번호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만부가서비스인 메시지 발신 기능이 정상 동작 되게 됩니다.
2. '개발사'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 형태인 메시지 발신 서비스 이용시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3. '개발사'는 발신번호 통신서비스 가입자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를 온라인(도움센터) 및 e-Mail을 통해 접수 받으며 유효 발신번호 유무를 심사한 후 발신번호관리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1. '고객사'는 '개발사'가 제공하는 인증방식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개발사'에게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올바른 발신번호인지 심사를 받은 후 부가서비스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개발사'에서 '고객사'가 제출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유예시키게 될 경우, 유효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재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서비스인 메시지 사용이 불가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개발사'는 '고객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개발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되거나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3.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그밖의 '개발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개발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를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통신 판매 또는 임대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고객사'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본 계약서의 효력은 '서비스' 구매시 '고객사'의 동의 및 '서비스 비용'을 결제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1. '개발사'는 본 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위배된 '고객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개발사'와 '고객사'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발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문자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전송자격인증제 자격을 인증받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용어의 정의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이용 승낙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회사의 의무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회원의 의무
이용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시행일) 개정된 이 약관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마지막 개정 : 2024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