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FIT]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안녕하세요. CISSOID 입니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유예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를 취급, 저장, 관리하는 모든 업종에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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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1) 업종 관계없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고객사

2) 직전 년도 사업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3) 취급하는 개인정보 1,000명 이상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되는 개인정보 이용자 수 평균)


매출액과 이용자가 각 5,000만원, 1,000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유예기간이 지난 후 미가입시 횟수와 무관하게 관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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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SOID는 DB손해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보다 간편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히 버튼 또는 URL을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https://www.csid.kr/service_insurance.aspx

감사합니다.